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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기간, 금리, 한도, 비율, 대환 알아보기

by 달의공장장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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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행아 특례대출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그 관심이 매우 뜨거운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저금리가 1%대 수준이다 보니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가정에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신생아를 출산하였거나 임신 중 또는 임신 계획 중 이시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내용 반드시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목표금액이 2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동안 연 1.6~3.3%의 특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 1~3% 정도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동향조사나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혼인대비 출산비율은 1.24명(추정)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신혼부부의 자가보유율이 낮아지고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이 결혼비용(주택마련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세부방안으로 ①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②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③ 혼인 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등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진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오늘은 이러한 세 가지 중점 추진과제 중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 및 대상, 대출한도, 금리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소득요건대비 출산가구 1억 3천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2배 정도 상향됩니다.

※ (기존) 미혼, 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2)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이번 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에 적용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도 해당하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대환을 허용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출한도 :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 한도는 5억 원 이하
(* 자산요건은 5억 6백만 원 이하)

한도 역시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억 6백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4)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5년간 적용

소득에 따라 1.6~3.3%까지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가 5년간 다시 연장됩니다. (최장 15년까지)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의 구입자금 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요건도 기존 소득요건대비 출산가구 1억 3천만 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 (기존) 미혼, 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 원 이하
 

(2) 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를 대상으로 하고,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및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대환도 포함됩니다.
 

(3) 대출한도  : 보증금 기준 수도건 5억 원 이하, 한도는 3억 원 이하 (* 자산요건은 6억 6천1백만 원 이하)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기준 4 → 5억 원, 지방 기준 3 → 4억 원) 및 대출한도 3억 원이 적용됩니다.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3억 6천1백만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4)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4년간 적용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가 4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가 4년간 연장됩니다. (최장 12년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안)>

구 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 득 7천만 원 이하
(8.5천만 원 상향 예정)
1.3억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7.5천만 원 상향 예정)
1.3억 원 이하
자 산 5.06억 원 이하 5.06억 원 이하 3.61억 원 이하 3.61억 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5억 원 3억 원 3억 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비율

 

신생아 특례대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시 LTV(Loan To Value, 주택 담보 대출 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LTV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예를 들면 LTV가 50%인 경우, 10억 원짜리 아파트에는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 가격은 실제 구매 금액이 아닌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DTI는 연간 소득에 대한 부채 상환 비율로, 예를 들면 DTI 한도가 50%이고 연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대출 및 이자의 합의 2,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DTI는 최대 40~60% 범위에서 조절됩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비율 또한 LTV 70%, DTI 60% 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주택자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구입자금이나 디딤돌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한 경우 그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대출에 대한 대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특례 대출의 한도는 5억 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입니다.

다만, 1 주택자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쯤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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