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슬기로운 초등생활, 초등학교 입학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게 되면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학부모님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학통지서 및 예비소집일 등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입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등록금 등 학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입학통지서)
초등학교에 갈 시기가 되면 가장 먼저 받게되는 공문이 바로 취학통지서입니다.
첫 취학통지서를 받게되면 아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나 하고 괜히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념적인 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학 통지서는 보통 동네 통장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시거나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감동도 잠시, 취학통지서 봉투 안에는 많은 서류들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취학통지서 봉투를 열어보면 취학통지서(학교제출용) 외 학부모 안내문(예비소집 안내 등)과 예방접종 안내문, 돌봄신청 안내문, 기타 안내문 등이 들어있습니다.
취학통지서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통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잃어버린(분실)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 작성하기 바로가기
취학통지서 봉투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학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학통지서(입학통지서)
취학통지서는 아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따라 취학학교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수령하신 취학통지서를 개인정보 활용동의 및 서명하시어 예비소집일에 학교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예방접종 안내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DTaP 5차
- IPV 4차
- MMR 2차
- 일본뇌염 불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예방접종 완료여부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후 미접종 내역이 있다면 접종을 모두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 학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내역 증명서 출력 발급)
- 홈페이지 상단 예방접종관리→ 자녀예방접종 관리→ 아이예방접종내역조회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3. 돌봄신청서류
한부모(취업자)가정이나 법정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돌봄신청서류외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에 따라 제출방식이 다를 수 있음)
돌봄교실 신청시 우선순위는 한부모(취업자) 가정 > 법정 저소득층 가정 > 맞벌이 가정 순이며,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초등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 및 신청방법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1.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절차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자녀와 함께 동반하여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보통 학교 강당에서 예비소집을 진행하며, 자녀와 함께 동반하는 이유는 아이의 안전과 소재 등을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 방문 후 예비소집 장소에 계신 선생님들께 간단한 인사를 하고 취학통지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예비소집이 끝납니다.
2.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준비물
- 취학통지서
- 기타 제출서류(돌봄 신청서, 각종 증명서 등)
3.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소요시간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주로 1월에 이루어지며, 시간은 5~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안내문에 적힌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방문가능시간을 확인 후 해당 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전 9시부터~오후 3시까지 라고 적혀있는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풀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시간 중 편한 시간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예비소집의 경우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외출이나 반차 등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 예비소집은 자녀가 가게 될 학교를 아이에게 미리 보여주고, 취학통지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불참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미리 학교에 연락하셔서 방문할 수 있는 다른 날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68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 없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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