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정부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예비 부모는 물론이고 사업주까지 확대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 내용에 관해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1.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따라 많은 출산 가구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예산을 올해 1조 9,869억 원보다 무려 1조 4,151억 원 늘린 3조 4,030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월 150만 원까지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 150만 원→250만 원으로 변경
(첫 3개월 간은 250만 원,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의 상한 적용)
변경 전 (2024년 현재) | 변경 후 (2025년) |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150만원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6~12개월) 160만원 |
육아휴직급여 계산 |
150만원 X 12개월 = 1,800만원 |
(250만원 X 3개월) + (200만원 X 3개월) + (160만원 X 6개월) = 2,310만원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150만 원이며, 1년 휴직시 1,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나, 내년부터는 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이후 6개월을 160만 원을 받게 되어 2,31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내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올해 대비 육아휴직 급여를 500만 원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20일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2025년까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월 상한 150만 원의 현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됨.)
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이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남은 25%의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변경 전 (2024년 현재) | 변경 후 (2025년) | |
사후지급금제도 | 유지 | 폐지 |
3.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 후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내년부터는 20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하여는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나머지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 전체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좋고, 중소기업은 휴가기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2024년 현재) | 변경 후 (2025년)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4.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이상 2회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3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2주(14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까지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총 4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최소 다섯 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제도는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방학 등 시기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경 전 (2024년 현재) | 변경 후 (2025년) | |
육아휴직 분할사용 | 2회 | 3회 (+단기육아휴직 1회) |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 | 30일 이상 | 2주(14일) 이상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등·하교 자녀 돌봄이 가능해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입장에서도 인력공백을 막을 수 있어 선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 나이 12세(초등 6학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1회 최소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변경 전 (2024년 현재) | 변경 후 (2025년) |
급여 상한액 | 200만원 | 220만원 |
사용대상 | 8세 이하(초2) | 12세 이하(초6) |
사용기간 |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
분할 1회 최소 기간 | 3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업주 지원제도
1.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게 되는 경우 정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체인력지원금은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담이 증가한 사업주를 위해 기존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지원금이 증가합니다.
2.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내년부터는 사업주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수당 등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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