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 임금기준을 뜻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최저시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적 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뜨거운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에 비하여 1.7%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8만 240원이며, 주급(주휴수당 포함)은 48만 1,440원, 월급(1주 40시간 기준)은 209만 6,27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일급 : 80,240원
○ 주급 : 481,440원
○ 월급 : 2,096,270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돌파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처음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의 경우 2017년에 비해 단기간 32.9%가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 및 소규모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는데요.
2025년 내년 역시 1.7% 적은 인상률이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임금부담은 한 층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최저임금 비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비고 |
최저 시급 | 9,860원 | 10,030원 | |
예상 일급 | 78,880원 | 80,240원 | 8시간 근무시 |
예상 주급 | 473,280원 | 481,440원 | 주휴 포함 |
예상 월급 (세후 실수령액) |
2,060,740원 (1,867,890원) |
2,096,270원 (1,899,300원) |
주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예상 연봉 (세후 실수령액) |
24,728,880원 (22,418,680원) |
25,155,240원 (22,791,600원 |
근로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구성원 |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구성원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 신청인 -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
|
총소득기준금액 | 4만원 ~ 2,200만원 미만 | 4만원 ~ 3,200만원 미만 | 600만원 ~ 4,400만원 미만 |
재산기준금액 | 가구원 모두가 재산세 신고시 적용되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
최대지급액 | 3만원 ~ 165만원 | 3만원 ~ 285만원 | 3만원 ~ 330만원 |
2025년 근로장려금
2025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부터는 맞벌이가구의 총 소득금액 기준이 증가하게 되면서 신청대상이 보다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현행 | 2025년 개정 |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의 총 소득금액 (기준금액 미만시 지급) |
3,800만원 | 4,400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
1천 700만원이상 ~ 3천 800만원 미만시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
1천 700만원 이상 ~ 4천 400만원 미만시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 7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귀속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 ~ 31일까지
○ 2024년 귀속 정규분 : 2025년 5월 1일 ~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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