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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총정리(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달의공장장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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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되신다면 꼭 챙겨야 하는 정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확인하셔서 소상공인 혜택(전기요금 감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전기요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2024년에 개업하였거나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연매출액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다음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2023년 연중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0일, 23년 총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 / 2개월)*12 = 2,400만 원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3. 사업장용 전기요금으로 계약된 사업장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내는 사업자여야 하며, 전기요금 계약종이 주거용으로 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업자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중복지원 불가

전기요금 지원은 대표자 본인에 한해 1회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소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지원되며, 지원방식은 신청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먼저 직접계약자의 경우 대상자가 통보된 이후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23년 1월 ~ 24년 동안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조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유형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이 직접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이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 1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1.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 정보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청구고지서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 지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 외에 유형별로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방법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2.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 유형을 구분하여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등 절차대로 접수

 

 

 

주의사항

 

(1)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적용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신청문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02-3397-8515
(구역전기) JB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구역전기) 대성산업 02-22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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