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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일자 및 방법 (역대 사전투표율)

by 달의공장장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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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총선은 같은 말로, 국회의원 선거의 일반적인 약칭을 "총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에 관하여 알아보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시기와 역대 사전투표율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총선) 개요

 

1.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2. 휴일적용여부 :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5인 이하 사업장은 투표시간 보장

투표일은 법정공휴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의 통상임금만큼 임금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업주와 근로자는 합의하에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 지급도 가능하며, 이때 보상휴가는 당연히 1.5배의 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의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면 됩니다.

 

3.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4. 국회의원 임기 : 4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되며, 재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큼 재임하게 됩니다.

 

5. 국회의원 의석수 : 총 300석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입니다. 의석은 지역구석과 비례대표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2월 제20회 총선 이후 여야 합의하에 현재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대 제헌 국회는 200석으로 시작된 이후 현재는 총 300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국 각지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며, 사전투표기간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은 아래 2일간 진행됩니다.

 

2024년 4월 5일(금)

2024년 4월 6일(토)

 

 

 

 

사전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사전투표장소

 

본 선 거의 경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투표의 경우 장소 제한 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도 바로 이 장점이 많이 적용되었다고 보입니다.

 

사전투표장소는 보통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되며, 사전투표일 당일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하시어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방법

 

* 필수 준비물 : 신분증

 

사전투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의 종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면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절차

사전투표 절차는 보통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분리되어 투표가 진행됩니다.

 

1.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①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② 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합니다. 

③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나오면 됩니다.

 

2.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① 관내선거인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제시 후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②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합니다.

③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 기타 사전투표

  사전투표 내용 신고기간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교도소 ·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2024년 3월 19일 ~ 23일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절차 필요.
※ 투표기간 :
2024년 3월 27일 ~ 4월 1일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2024년 3월 19일 ~ 23일
오후 6시까지

 

 

 

역대 사전투표율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현재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전체투표율 실시연도
제20대 대선 36.9% 77.1%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20.6% 50.9% 2022년
제21대 총선 26.7% 66.2% 2020년
제7회 지방선거 20.1% 60.2% 2018년
제19대 대선 26.1% 77.2% 2017년
제20대 총선 12.2% 58.0% 2016년
제6회 지방선거 11.5% 56.8% 2014년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전체투표율이 77.1%였으며, 사전투표율이 무려 36.9%에 달하였을 만큼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당시 사전투표율이 11.5%로 저조한 편이었던걸 감안하면 현재는 완전히 정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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