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그 이유에 대해 밝혔는데요.
오늘은 비상계엄의 뜻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비상계엄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원화가치가 급락하였고, 비트코인이 30%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일 주식시장 또한 상당한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전문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령 뜻
비상계엄령이란 국가가 전쟁이나 내란, 대규모 폭동 등 심각한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질서유지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한 법적조치로 전시나 사변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에 있는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다만 비상계엄은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발동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 발동은 군의 개입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기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2.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선포와 변경, 해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치안 유지나 공공 안전에 대하여 군이 직접 나서게 되며, 일상적인 사법 체계 대신 군사재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론 ·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 또한 규제를 받게 되며, 통행금지나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엄령에 대한 조치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폭동이나 전쟁 상황에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상당 부분 침해할 수 있는 조치이기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계엄사령관 선임
일반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이 선임되며, 이번 비상계엄령의 경우 육군대장 '박안수'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사령부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으로 복귀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앞으로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대한민국 계엄령 역사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광주 시민들이 군에 무력진압을 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계엄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만큼 대한민국의 계엄령 사례는 항상 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된 것은 아녔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계엄령 해제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해소되면 국회의 의결을 통해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면 군이 치안에서 물러나고, 경찰과 사법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국회 과반수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통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회 입구가 봉쇄되어 계엄령 해제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엄령 출근 (등교)
일반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면 중요한 공공서비스나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공공기관, 의료기관, 식품/생필품 관련 업체)들은 출근이 요구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민간 부분에서도 출근이 제한되거나 재택근무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의 경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 및 등교를 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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