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내려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불과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비상계엄사태는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평입니다.
현재 4일 전국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을 규탄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뜻과 조건, 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고 현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발휘될 가능성 또한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의 뜻
탄핵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탄핵 :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나 절차를 말한다.
○ 소추 : 탄핵을 발의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조사하여 법적으로 고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의미한다.
○ 탄핵소추의 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등
이러한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진행되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탄핵 사유와 조건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때에 가능합니다.
탄핵의 주요 사유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위반
- 국민의 기본권 침해
- 권력분립 원칙 위반
-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 품위 손상 등
2. 법률 위반
- 형사범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 부정부패 또는 권력 남용
대통령 탄핵 절차와 방법 (정족수)
발의 > 표결 > 헌법재판소 심판 순서
1.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인것을 감안했을 때 150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국회 의결
국회의장은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동의한다면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범야권 의석 수가 192개임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게 된다면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가격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이때, 대통령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사유에 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 탄핵 인용 : 대통령 즉시 파면
- 탄핵 기각 : 대통령 직무 복귀
대통령 탄핵 역사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국회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통과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2.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탄핵안 통과 되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첫 탄핵 인용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긴박했던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내용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비상계엄 선포 전문 바로가기 |
밤 10시 49분 |
국방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지시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반대 |
|
밤 10시 56분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대 |
밤 11시경 |
우원식 국회의장,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공지 국회의원들, 국회로 집결시작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아,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청으로 진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의장 본회의장 도착 |
밤 11시 25분경 |
계엄사령부 설치,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전문 바로가기 |
밤 11시 55분경 |
계엄군, 국회 본청 앞 도착 |
2024년 12월 4일 새벽 12시 07분경 |
계엄군,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일부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 계엄군과 본청 내부에 있던 국회 직원 및 보좌관과 대치상황 발생 |
새벽 12시 40분경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
새벽 1시경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본회의장 도착 |
새벽 1시 3분경 |
계엄해제 결의안 상정 (본안 상정 과정이 다소 지연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감) 국회표결시작 - 190명 의원 참석, 190명 찬성 (국민의힘 의원 18명 포함) -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무효 선포" |
새벽 2시 1분경 |
국회,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
새벽 4시 27분경 |
윤 대통령, 2차 담화 발표. "비상계엄 선포 해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
새벽 4시 30분경 |
계엄 해제안 의결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에 해제) |
계엄군의 국회 난입 목적은?
정부는 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겠다는 것이 당초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보좌진 등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이 늦어졌고 그사이 본회의장 안에서는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여기에 계엄군이었던 수방사 특임대가 '체포대'를 꾸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 TV(CCTV)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으며, "확인해 보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 전문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해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각 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반응
이번 비상계엄 발표로 인한 각 당의 반응입니다.
○ 국민의힘 : 윤 대통령의 계엄발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으며, 여당 지도부 및 친윤계 중진 의원들조차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장관의 지체 없는 해임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위험적인 계엄선포다.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지켜내고 막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지켜질 것이고, 잘못된 계엄 선포는 바로 잡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반응입니다.
○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비상계엄령 발표 자체가 요건과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며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탄핵,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12월 4일 오전에는 의원총회서 탄핵소추안을 발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업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하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라고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헌법위헌 논란, 탄핵 가능성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와 예산 감액 등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이었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발휘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까지 국무총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전해진만큼 제대로 된 심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통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적용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지만 기소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에 있어 국민의힘 의원 또한 18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 분열 또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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