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군가를 고소를 한다는 것은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친 경우 현명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자신의 몫이겠지요.
오늘은 셀프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과 접수비용, 접수시간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피고소인(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소인(피의자)의 주소지가 멀거나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고소인(피해자)이 살고있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피의자) 관할 주소지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으나 고소장 접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종합 민원실 1층을 찾아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고, 고소장과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거서류 분실 위험으로 인해 증거서류의 경우 고소인 조사 때 가져오라고 하는 곳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개인회생, 파산, 민사 등 다른 추가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접수시 접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증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실 때 함께 이야기하시면 무료로 즉시 발급해 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장의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문서 24(https://docu.gdoc.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반려가 어려워 접수될 확률이 높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비용
고소장 접수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을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비용과 위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의 경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사례들을 많이 검색해 보시고 셀프로 작성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소장 접수 후 내용 수정
고소장 접수 후 증거서류의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고소장에 대한 보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충 진술서 작성 시에는 내용 수정을 하게 된 이유와 변경된 내용(추가 증거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할 내용이 제출한 고소장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정정 신청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장 제출 시 신중하게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고소인 조사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수사관에게 미리 설명하고 보충 진술서를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시간
고소장은 언제 접수가 가능할까요?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춰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고소장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접수시간 외 시간에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소장 접수는 위 근무시간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평일 6시 이후 저녁이나 주말 등) 당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민원실에 연락해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 부서로 고소장이 전달되고 조사담당자가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고소인(피해자) 조사와 피고소인(피의자)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조사담당자는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 고발을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소제기여부가 결정되면 고소인에게 검찰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 송치 결정 : 경찰에서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
○ 불송치 결정 : 경찰에서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 (=1차 수사종결권)
고소장 반려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이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는데 여기에서도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검찰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를 위해서는 해당 검찰청에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해야 하며, 항고장 접수기관은 원처 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시 → 경찰서 민원실에 이의신청 → 검찰청 송치
○ 검찰 :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 시 → 검찰 지청에 이의신청(불기소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고등검찰청에 송치
불송치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자료 보완 및 추가 증거자료 등)
또한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서류 재작성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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