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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년 총정리 - 2탄]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바뀌는 것들 - 혜택, 대상별

by 달의공장장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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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 총정리 2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편 바로 보기는 여기로 ↓ ↓ ↓ ↓ ↓

2023.11.22 - [분류 전체 보기] -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바뀌는 것들 (2024년 총정리 - 1편 주제별)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바뀌는 것들 (2024년 총정리 - 1편 주제별)

내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어떤 것들이 변경되는지 한 번 알아보실까요? [ 2024년 예산

moonfactory.tistory.com

 

 

한 번 알아보실까요?

 

 

 

1. 청년편

 

 

(1) 취약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에 대한 지원

 

취약청년이란 질병·장애 등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일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을 뜻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약청년들을 돕기 위해 2024년 가족 돌봄 서비스바우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자기 돌봄비를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방문상담이나, 전화·문자 등 다양한 창구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청년 자립기반

 

18세 이상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자립수당은 5년간 지급됩니다.

 

조선, 물류 등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지원금도 최대 200만 원까지 6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청년 생활지원

 

현행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알뜰교통카드'가 내년 7월부터는 'K-PASS'로 개편됩니다. K-PASS는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월 20회 초과 탑승 시 횟수별로 정해진 할인율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별도 앱을 깔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기존 알뜰교통과 달리  대중교통 요금이 할인되며 청년은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자격시험 응시 시 응시료가 50% 할인됩니다. 응시료 할인은 연간 3회까지 적용됩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의 국가장학금이 전액지원될 예정이며, 청년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각 1만 4000호, 5000호씩 늘어날 예정입니다.

 

 

(4) 군인

 

2024년 군인월급은 병장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회진출 지원금 또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초급간부에 대한 노후된 관사 및 간부숙소에 대한 전량개선 및 건립을 통해 복무여건도 개선됩니다. 복무장려금 역시 장교기준으로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기준으로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가족 편

 

 

(1) 양육비경감

 

2024년부터 0~1세 자녀에 대한 부모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이용권 또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도 폐지됩니다.

 

 

(2) 보육 인프라

 

0~2세 반의 경우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와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밤늦게까지 열려 있어 연장진료와 휴일진료를 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이 신규 운영됩니다.

 

※ 달빛어린이병원 바로가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

www.nmc.or.kr

 

 

(3) 주거안정

 

출산가구의 저리 융자지원에 대한 소득요건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됩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가액의 9억 이하, 5억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은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출산가구에 한해서 분양 특별공급 및 임대 우선배정이 신설됩니다.

 

 

(4) 일-육아 병행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으로 부모 모두 3개 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맞돌봄에 대한 특례지원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450만 원까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2세 이하, 최대 35개월까지, 주 10시간 내에서는 100% 급여가 지원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의 업무 분담 지원금 또한 신설되어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5) 난임가구

 

난임가구에 대한 사전검진인 가임력 검진비를 5~10만 원 지원됩니다.

 

또한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도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휴가는 유급휴가 2일이 지원됩니다.

 

 

3. 어르신 편

 

(1) 노인 일자리

 

2024년에는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2~4만 원 인상됩니다. 공익형(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의 경우 월 27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및 공공행정 지원 등)의 경우 월 59.4만 원에서 월 63.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일자리 수 역시 노인인구의 약 10.3% 수준인 103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노인 소득·돌봄

 

2024년 기초연금의 경우 월 32.3만 원에서 33.4만 원으로 인상되며, 665만 명에서 700.6만 명으로 지급인원도 확대됩니다.

 

중점 돌봄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늘어나며, 독거노인 및 조손가구 등에 대한 응급안전 관리요원이 보다 확충될 예정입니다.

 

 

(3) 보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보훈보상금이 월 351만 원에서 월 36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역시 월 39만 원 엔서 월 4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 위탁병원이 740개소에서 840개소로 확대되고,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직종별 교류캠프(연 2회) 및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연간 60만 원) 혜택이 주어지며,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용사에 제복이 증정되는 등 예우가 강화됩니다.

 

 

4. 사회적 약자 편

 

(1) 저소득층

 

저소득층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이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13.2%가 인상됩니다. 지원대상 역시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3만 9천 가구가 신규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월 51만 원에서 52만 7천 원으로, 지원대상 역시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변경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가 폐지되며, 교육급여 또한 초등학생 기준 41.5만 원에서 46.1만 원으로, 중학생은 58.9만 원에서 65.4만 원으로, 고등학생은 65.4만 원에서 72.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1대 1 돌봄이 확대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에 대한 학습, 놀이 활동 지원이 늘어납니다.

 

장애인 연금 또한 최대 월 40.3만 원에서 최대 월 4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도 운영됩니다.

 

 

(3) 다문화, 한부모 가정

 

저소득(중위소득 50~100%)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다문화자녀에 대한 특화 직업훈련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신설되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고등학교 재학으로 확대됩니다.

 

 

5.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1)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 대가 보급 지원될 예정입니다.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또한 저리(평균 4%)의 정책자금으로 이자비용을 1인당 연 390만 원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총 1만 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4만 명으로 늘리고 비율 또한 최대 8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 농어업

 

청년농 농지 지원 및 청년에서 2~10년간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해 주는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이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고령농 은퇴직불금을 도입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농촌왕진버스를 도입하여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며, 양식어업 희망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료를 50% 까지 지원합니다.

 

 

(3) 창업벤처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에 4년간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하고 시장 검증 및 성장성, 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 기업에 예비 유니콘 보증을 0.25조 원 추가 공급 합니다.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을 위한 한국형 스테이션 F가 조성됩니다.

 

 

(4)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편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신규 1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수영장 등 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안으로 본 

2024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 총정리 2편이었습니다. 

 

 

 

2024 기획재정부 예산안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년 예산안 - 기획재정부

저출산, 재난재해, K-콘텐츠, 청년 지원까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4년 예산안 이야기 |알쓸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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