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공휴일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공휴일에 관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공휴일에 대한 관심은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년 평일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포함 총 17일입니다.
연간 휴일은 주말까지 포함하면 총 120일이고요.
365일 중 120일이 휴일로 즉 1/3은 쉴 수 있다는 사실.^^
구분 | 공휴일 날짜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월요일 |
설날 | 2월 9일 ~ 2월 11일 | 금요일 ~ 일요일 |
설날 대체공휴일 | 2월 12일 | 월요일 |
삼일절 | 3월 1일 | 금요일 |
국회의원 선거 | 4월 10일 | 수요일 |
근로자의날 | 5월 1일 | 수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일요일 |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5월 6일 | 월요일 |
석가탄신일 | 5월 15일 | 수요일 |
현충일 | 6월 6일 | 목요일 |
광복절 | 8월 15일 | 목요일 |
추석 | 9월 16일 ~ 9월 18일 | 월요일 ~ 수요일 |
국군의 날 | 10월 1일 | 화요일 |
개천절 | 10월 3일 | 목요일 |
한글날 | 10월 9일 | 수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수요일 |
2024년 대체공휴일은 총 2일입니다.
- 설날 대체공휴일
-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됩니다.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국군의 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계산하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을 적용받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강제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0%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
예를 들어 일당 10만 원인 사람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을 근무했다면 기본근무시간인 15만 원을 받게 되고,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5만 원(기본 8시간) + 20만 원(초과 8시간) = 총 35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공휴일은 연차휴가의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신청했다하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현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거나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형식은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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