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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에서 연말정산 혜택 받는 법(기부 방법 외)

by 달의공장장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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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준비로 기부금은 잘 챙기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준비 관련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고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기부금의 30%) 혜택이 주어지는 1석 2조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에 의해 제정, 시행되었으며 고향을 떠나 타지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동시에 침체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또 기부 포인트를 통해 지역 답례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출처: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기부 지역

 

기부 가능한 지역(고향)은 기부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고향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라면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경상남도 창원이라면, 경상남도 창원시 또는 경상남도 도청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가능
 

 

 

기부기간

 

고향사랑이음의 기부기간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년 고향사랑이음 제도를 통해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를 한 해당 연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납부 운영시간

 

기부 가능시간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이며, 밤 11시 30분부터 익일 1시까지는 시스템상 기부가 불가합니다.

 

  • 기부가능시간  :   01:00 ~ 23:30

 
 
 

기부방법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이음 온라인(홈페이지)이나 오프라인(은행)을 통해 기부하실 수 있으며,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입니다. 


1. 온라인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진행

  (2) 로그인 후 기부금 > 기부하기 클릭

  (3) 기부정보 작성

  (4)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5)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6) 결제완료

  (7) 답례품 선택하기 > 답례품몰 바로가기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오프라인 기부는 PC나 모바일로 기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5,900여 개의 가까운 농협이나 축협을 방문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기부의 경우 기부금은 현금 결제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e음 답례품몰 바로가기↓

 

답례품 목록-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 몰에서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예) 부산광역시에 기부했다면, 부산광역시 포인트가 생성되고 부산광역시 답례품몰에서만 답례품 구입가능
  

 

 

기부 시 유의사항

 

1. 고향사랑 기부는 본인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2.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명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3.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경우 기부할 수 없습니다.

 

4. 고향사랑 기부는 타인명의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5. 고향사랑 기부는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인증)

 

6. 기부 포인트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양도 또는 합산은 불가능합니다.


7. 미사용 기부 포인트의 소멸 기준은 5년입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 시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은 최대 16.5% 세액이 공제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에 따른 세액 공제 비율 확인 가능)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즉,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가 100% 되기 때문에 기부한 금액 전액을 연말정산 때 돌려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에 3만원의 답례품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이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후년도 종합소득공제 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의 경우 각자 자신의 개인소득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며 부양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기부 안내가이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고향사랑e음 기부자 안내 가이드 파일입니다.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하신 후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하기 및 답례품선택 가이드 안내_20230626.pdf
2.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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