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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년 연말정산 꿀팁]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 방법 안내

by 달의공장장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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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거나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공제항목들에 대해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올 한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에 대해 쉽게 배우고, 빠짐없이 잘 챙기신다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보시고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분들이라면 매년 경험하게 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동안 수입과 지출이라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실제 내야할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1년 동안 납부했던 세금이 실제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을 해야하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 1년간 내야 할 세금 < 미리 낸 세금(+) 환급 
  • 1년간 내야 할 세금 > 미리 낸 세금 =  (-) 추가 징수

 

 

2024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지난 10월 31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기간 :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까지

 

즉,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금액을 기초자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등록하고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누가 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됩니다. (※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2024 연말정산 일정

2024년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월~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업무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연말정산 업무일정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2023년 10월 31일 ~ 11월 30일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가능(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2024년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www.hometax.go.kr)
2024년 1월 15일 ~ 1월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024년 1월 18일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맞벌이 절세 확인)
2024년 1월 20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024년 2월 28일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024년 3월 11일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4 연말정산 공제대상

 

1.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게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

과세표준 세율
변경 전 변경 후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45%

 

 

2.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월세액,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12%나 15%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를 말하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속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구 분 공제요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X X X    
배우자 X O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1963. 12. 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2003. 1. 1 이후
장애인 지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O 1963. 12. 31 이전
2003.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O  
위탁아동   O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3. 12. 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4. 의료비공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줍니다. 맞벌이의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하겠지만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에서 줄여주는 것으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도 포함되며, 사용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추가로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12.04 - [돈이 되는 정보] - [2024 연말정산 꿀팁]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두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한 연말정산 방법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류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야 하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제출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작성한 신고서와 증명자료는 회사에 제출됩니다. 기타 제출 방법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4 연말정산 주의사항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증명자료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거나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부양하더라도 오직 한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우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보전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점 유의바랍니다.
  •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최소 1천만원 이상은 카드를 사용해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꿀팁

2024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이러한 결제 수단으로 소비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 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 지출 증빙으로 활용가능하며,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불가)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월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 비용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인적공제를 신청하세요.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일정 범위 이내여야 하며, 총 소득이 높은 사람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16.5%이며,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대상, 주의사항, 꿀팁 등을 잘 숙지하셔서 세금을 잘 절약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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