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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 양식]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전세연장계약서 셀프 작성하기

by 달의공장장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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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경우 갱신요구권(갱신청구권)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보통 자동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세대출 연장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더라도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전세연장계약서인데요.

 

부동산을 통해 전세연장계약을 하는 경우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내용 자체에 큰 변경이 없는 경우 셀프로 작성해 보는 것도 비용면에서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게 되면 비용이 최소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부동산 또는 아파트 전세연장계약서 셀프로 작성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전세연장계약이란?

전세연장계약(전세갱신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전세보증금의 증액 또는 감액, 혹은 전세보증금의 증감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연장계약의 경우 재계약 시점 임대인(집주인)이 동일하고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으시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며,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또는 자동갱신이 되는 경우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한번 더 사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자동연장이나 자동갱신이 유리합니다.

 

 

 

전세연장계약 방법

1. 계약조건이 동일한 경우 -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여부는 갱신요구권 등 필요에 따라 작성)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2개월 전까지 상호 간에 계약기간 연장 유무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상호간에 현재의 조건으로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겠다는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또는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만 계약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세보증금이 내린 경우 -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 또는 계약서 재작성 필요(갱신요구권 사용 시) 

전세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기존 계약서에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연장기간을 변경, 기재하여 각각 날인하면 되며, 갱신요구권 사용 등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 - 계약서 재작성 필요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오른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연장계약서 작성시 준비물

전세연장계약서 작성시 준비물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전세계약서

  • 계약내용 확인 및 부동산의 표시(임차주택의 표시), 특약 등 내용 작성 시 필요.

 

2. 인감도장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필요함.

 

3. 신규 전세연장계약서 (2부)

  •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 각각 1부씩 교부

 

 

 

전세연장계약서 양식

전세연장계약서 양식의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 전세계약서 양식 [아래 다운로드]

 

전세계약서 양식(공인중개사협회).hwp
0.04MB

 

 

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 +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전세계약서 양식 [아래 다운로드]

전세계약서 양식(법무부).hwp
0.10MB

 

 

 

전세연장계약서 작성방법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전세연장계약서 양식을 2부 준비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교부용) 

 

(2) 전세계약서 상에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줍니다.

 

(3)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변경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 기재하여주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이전 전세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줍니다.

  • 소재지, 토지, 건물, 임차할 부분 : 이전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계약의 종류 : 합의에 의한 재계약 체크, 갱신요구권 행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에 체크하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요)
  • 미납 국세·지방세 : 확인 후 체크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 확인 후 체크

 

(4) 계약내용에는 전세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증금을 적고 계약 갱신기간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유무, 기존 계약의 효력, 계약해지 등 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 보증금 : 갱신하면서 변동된 전세금을 작성
  • 계약금 : 기존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작성 
  • 잔 금 : 차액을 작성

    ※ <작성예시> 보증금이 2억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갱신된 경우

         - 보증금 : 이억일천만원정(₩210,000,000)

         - 계약금 : 이억원정(₩200,000,000)

         - 잔  금 : 일천만원정(₩10,000,000)

 

(5) 갱신 계약서 상 새로운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란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새로운 특약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말하며,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소아래에 송달 가능 주소를 별도로 적어줍니다.

 

(7) 여기까지 계약서 작성이 완성되었으면, 2부를 인쇄합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고 도장 날인을 한 후,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간인'을 해줍니다. 계약서가 양면인쇄 또는 2장 이상인 경우 뒷장에도 간인을 해주면 됩니다.

 

(8) 전세갱신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해당)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경우 기존에 썼던 도장을 그대로 써주시는 게 좋고 가급적 인감도장 날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 연장계약 시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한 분쟁방지를 위해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해 줍니다. 계약서 상에 체크란이 없는 경우 특약사항란에 기재해 주세요.

 

(3) 금액을 적을 때는 반드시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고, 글자 사이에는 빈칸이 없도록 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약정한 기간만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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