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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임대차계약,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

by 달의공장장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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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등 피해가 급증하게 되면서 추후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중 꼭 필요한 절차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이나 갱신을 할 때 세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완전한 법적 권리와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이 인정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소이기도 하며, 전세계약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분쟁발생 시 증거자료로 제출됩니다.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계약이 최종 확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임대인은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계약 이행을 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의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을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상 순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경락대금은 보상순위가 빠른 사람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순위가 늦다면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요건
① 입주
② 전입신고
③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해버렸다면 전세금 순위가 밀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오프라인 확정일자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신청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장소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법원 등기소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대리 신청 가능)
장점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하는 셀프 계약의 경우 관한 가급적 주민센터를 가는 것을 추천.
(직원들이 꼼꼼하게 검수해주기 때문에 간혹 잘 못 작성된 계약서를 바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음)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 인터넷 등기소 이용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단, 평일 오후 4시 이후 신청시 당일 확정일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평일 6시 이후 또는 공휴일 등에 접수된 경우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됨.)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
신청인
(신청가능자)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변호사 또는 법무사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 공인중개사

 

 

(1)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 기본구분 체크

  • 계약구분 : 신규계약의 경우 신규에 체크, 갱신계약의 경우 재계약에 체크
  • 부동산구분 : 건물(다가구/일반주택) 또는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빌라/상가) 선택

 

(3) 주택의 소재지 입력

  • 도로명 또는 소재지번을 이용하여 주소 검색

 

(4) 계약정보 입력

  • 계약정보부분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입력

 

(5)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모두 추가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6) 계약증서 파일 첨부

 

  • 스캔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무리한다.

 

(7) 접수 완료

여기까지 모두 완료되면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되고, 그럼 모든 신청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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