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변화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기도 하고 투자로써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가 왔다 하지만 그래도 그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부동산의 경우 다양한 부동산 및 세제 혜택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짝 상승하려는 조짐들이 곳곳에 있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부동산 장을 이끌지 궁금해지네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일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https://moonfactory.tistory.com/3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생아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조건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2.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3. 대출한도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한도는 5억 원 이하
4.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8,500~13,000만 원 이하 2.7~3.3% (5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2.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3. 대출한도 :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 한도는 3억 원 이하
4.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2.3%, 7,500~13,000만 원 이하 2.3~3% (4년간 적용)
맞벌이 디딤돌 대출
맞벌이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기존 맞벌이 기준 연 7,000만 원 이하에서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대상 주택가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리는 5년간 시중은행 대비 1~3% p 낮게 책정됩니다.
청약통장 제도 개편
1. 부부 개별 청약 인정
현행 제도에서는 신혼부부가 동일일자 청약에 둘 다 당첨되는 경우 둘 다 무효처리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신청분은 유효화 됩니다.
2.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현행에서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3.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존에는 본인의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기간만 인정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입정 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입기간에서 점수가 부족했다면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2분의 1을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됨.)
4.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이 3명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다자녀 2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5.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은 연 2.1%에서 2.8%로 인상되며,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은 3.6%에서 최대 4.3%까지 상향조정됩니다.
6.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자녀에 대한 청약 통장의 경우 현행 2년까지 (24회 차)만 점수로 인정이 되지만 앞으로 5년까지 점수로 인정되고 금액도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부터 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29세가 된 자녀는 청약 기간 만점인 17점을 모두 채울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더욱 유리해지겠죠?
7. 소득공제 금액 상향
현행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공제됩니다.
8.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완화
현행 맞벌이 신혼부부(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청약이 불리했는데요.
앞으로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200% 기준이 적용됩니다.
9.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폭 상승
현행 0.2% 할인에서 최대 0.5% 할인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년 이상은 0.3% p
10년 이상은 0.4 % p
15년 이상은 0.5 % p
(가입 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 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는 유지됩니다.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2023년 7월 27일부터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집주인 전세금 반환대출이 2024년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은행에 대출하는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DTI 60%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1.25~1.5배에서 1.0배로 완화됩니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 - 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와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함께 병행됩니다.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집주인은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받은 집주인은 1년 내 세입자를 구하고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화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나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024년 7월 31까지 신청)
2. 대출한도 :
(1)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2) 임대사업자 : RTI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3. 대출금액 : 전체금 차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이상으로 2024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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