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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 월급 임금 계산

by 달의공장장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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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결정된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등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1.7%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 전년대비 인상률
2020년 8,590원 (8천590원) 2.9%
2021년 8,720원 (8천720원) 1.5%
2022년 9,160원 (9천160원) 5.1%
2023년 9,620원 (9천620원) 5.0%
2024년 9,860원 (9천860원) 2.5%
2025년 10,030원 (1만30원) 1.7%

 

 

 

최저임금 예상 월급

 

2025년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4년 대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저시급에 따른 예상 월급과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10,030원  
예상 일급 76,960원 78,880원 80,240원 일 8시간 근무시
예상 월급 2,010,580원 2,060,740원
(1,867,890원)
2,096,270원
(1,909,808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209시간 기준 (주휴 포함)
예상 연봉 24,126,690원 24,728,880원
(22,414,680원)
25,155,240원
(22,917,696원)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수령 조건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월급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 (174시간)을 나누면 되고, 이렇게 되면 주휴포함 시급은 12,408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1. 기본급

2. 직무수당

3. 교통비

4. 식대

5. 상여금 (단,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인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포함되는 항목

 

1. 시간외 수당

2. 근속수당 (근무기간에 따른 보상)

3. 위험수당 (특정 위험한 업무에 대한 보상)

4.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5.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6.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징역형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최저임금 미고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습근로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감액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법정 최저시급 기준은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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