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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병원 진료시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년 5월 20일부터)

by 달의공장장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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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12조 4항)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 진료 및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병원 진료시 꼭 챙기셔야 하는 본인확인 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란?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 개정에 따라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병원에서 주민번호만 확인하면 건강보험을 조회하여 바로 적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하셔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신분증 제출은 초진과 재진 모두 해당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진료비를 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시행 목적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기존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 적발사례는 2021년 3만 2천6백여 건, 2022년 3만 7백여 건, 2023년 4만 4백여 건 등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본인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차단과 보험급여 낭비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본인확인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제출 가능한 신분증

 

1.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다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실문 실분증이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PASS 앱도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법

 

1.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기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q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play.google.com

 

 

2.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기 : https://apps.apple.com/kr/app/%EB%AA%A8%EB%B0%94%EC%9D%BC-%EA%B1%B4%EA%B0%95%EB%B3%B4%ED%97%98%EC%A6%9D/id6444602589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

apps.apple.com

 

 

 

본인 확인 예외 대상 

 

19세 미만 환자 (미성년자)

응급 환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단, 해당 진료 1회에 한하여 본인확인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동일 요양기간에 내원 시 6개월 이내라도 본인확인을 실시함.)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자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재진환자)

약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은 약품 구입 시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본인부담금만 내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단, 본인확인 예외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신분증이 없다면? (신분증을 깜빡한 경우)

 

병원과 약국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을 미적용한 금액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재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다시 방문하셔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꼭 신분증을 챙기시는 게 좋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둔다면 여러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분증 미확인 시 벌금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 1차 위반 시 : 30만원 과태료

○ 2차 위반 시 : 60만원 과태료

○ 3차 위반시 : 100만 원 과태료

 

또한 미확인으로 인해 자격 도용 적발 시 부당 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3개월(5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동안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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