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사기죄 형사고소절차 및 처벌과 형량(감형사유, 가중사유, 집행유예기준)

by 달의공장장 2024. 8. 6.
반응형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1위는 '절도죄'인 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1위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 고소 절차 및 사기죄의 처벌과 형량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피해규모, 가해자의 고의성과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1. 기망행위가 있을 것

2. 착오가 있을 것

3. 재산상의 손해 및 이익이 있을 것

 

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투자사기의 경우 원금 보장에 관한 내용, 투자계약서, 통화 녹음, 문자 대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기죄의 형사 고소 절차

 

사기죄의 형사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단계 

먼저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이 고소장을 검토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검찰로 송치가 되는 거죠.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수사단계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재판단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기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인 재판단계로 넘어갑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판사가 피고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이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내에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을 통한 재판단계도 수사단계와 마찬가지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기죄 처벌과 형량

 

사기죄의 처벌과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기본 가중요소
1억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년 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300억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일명 '특경법')을 적용받게 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기죄의 감경사유 (감형요소)

 

일반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감형사유로는 초범이나 자백, 반성, 수사협조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되고 있는 사기죄 양형기준에 의한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에 대한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행위자 및 기타 감경요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 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비비리에 대한 고발
 - 피해자의 처벌 불원 또는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를 회복한 경우 (공탁포함)

 

 

 

사기죄의 가중사유 (가중요소)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가중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와 불량한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의 심각도,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등이 있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양형기준에 의한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에 대한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지회 감독을 받는 자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 교사란?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실행하게 하는 것.

2. 행위자 및 기타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같은 종류의 범죄를 범한 것)인 경우

 

 

 

사기죄 집행유예 참작기준

 

재판부에서는 보통 아래 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피해자의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인 경우)

※ 미필적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소장 양식] 투자사기 셀프 고소장 작성법과 사기죄 공소시효 바로가기(클릭)

 

[고소장 양식] 투자사기 셀프 고소장 작성법과 사기죄 공소시효

오늘은 투자사기 사건의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직접 셀프로 고소장 쓰는 법과 사기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소장 작성의 경우 형사 사건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수

moonfactory.tistory.com

 

 

[무료 서식] 범죄일람표 양식 및 작성방법 (고소장 제출)

 

[무료 서식] 범죄일람표 양식 및 작성방법 (고소장 제출)

사기 사건 등 형사사건에 휘말려 고소장을 제출하러 경찰서에 가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의 무조건 필수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 범죄일람표 "   네, 바로 '범죄일람표'

moonfactory.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