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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 연말정산 꿀팁]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by 달의공장장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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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달라지는 사항들 꼭 잘 체크하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본인의 근로소득 중에서 공제사항들을 모두 공제한 후 산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 6% 구간이 2024년부터는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200만 원 ~ 4,600만 원 15% 구간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변경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현행개정 (2023년 귀속)
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
1,200만 원 이하6% 1,400만원 이하 6%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15%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24%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35%8,800만 원 ~ 1.5억 원 이하35%
1.5억 ~ 3억 원 이하38%1.5억 ~ 3억 원 이하38%
3억 ~ 5억 원 이하40%3억 ~ 5억 원 이하40%
5억 ~ 10억 원 이하42%5억 ~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10억 원 초과45%

 
 
 

2.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 축소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중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는 66~5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50~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1년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가능 연령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으로 확대
 
 
 

4.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는 회사 내 에 사내식당 등이 없어 밖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식대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식대비를 제공하게 하면서 일정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이었는데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연간 120만 원에서 월 20만 원, 24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가 확대되면 그만큼 연말정산하면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으니 세부담이 많이 덜겠지요.
 

비과세 한도현행개정 (2023년 귀속)
10만원20만원
연간120만원240만원

 
 
 

5. 영화관람료 30% 소득공제율 적용

 
문화활동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이용료입니다.
 
여기에 2024년연말정산부터는 영화관람료가 추가되면서 적용 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화관람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 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지출한 대학입학 전형료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6.5%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월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은 1년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총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무주택 세대주의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지출한 월세액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액의 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야 하며,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현행개정 (2023년 귀속)
월세 납부액 중 10~12% 세액공제율 적용

※ 85㎡ 이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월세 납부액 중 15~17%의 세액공제율 적용

※ 85㎡ 이하,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8. 연금저축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연금계좌 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연 납입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13.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연금 저축의 경우 연간 6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00만 원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걸로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한도가 연간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0. 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 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넘게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공제되는 사항들 잘 챙기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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