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비고 |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
예상 일급 | 76,960원 | 78,880원 | 8시간 근무시 |
예상 주급 | 461,760원 | 473,280원 | |
예상 월급 (세후 실수령액) |
2,010,580원 |
2,060,740원 (1,867,89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209시간 기준 (주휴 포함) |
예상 연봉 (세후 실수령액) |
24,126,690원 |
24,728,880원 (22,418,680원)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전세계 국가별 최저임금은?
국가 | 최저시급(달러 환산) |
호주 | $14.19 |
룩셈부르크 | $13.67 |
뉴질랜드 | $12.45 |
모나코 | $11.88 |
아일랜드 | $11.54 |
프랑스 | $11.46 |
영국 | $11.13 |
벨기에 | $11.06 |
독일 | $10.68 |
네덜란드 | $10.65 |
산마리노 | $10.55 |
캐나다 | $10.33 |
한국 | $8.99 |
미국 | $7.25 |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 즉 선진국일수록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략 $7.25로 계산됩니다.
특이한 점은 영국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각 나라별로 기준이나 정해진 금액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직장인들의 경우 보통 월~금요일이 근무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단, 조퇴, 지각 등이 있다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봄)
우리나라 연간 최저임금 변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의 가장 핫한 공약 중
하나가 2020년 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저임금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
현재는 숨고르기 상태로 보이고 있구요.
다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10,000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전(2014년)에 비하면 약 47% 최저임금이 상승되었네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상승, 즉 인건비 부담은
물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게 낫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네요.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최저임금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최저임금 | 6,030원 | 1,260,270원 |
2015년 최저임금 | 5,580원 | 1,166,220월 |
2014년 최저임금 | 5,210원 | 1,088,890원 |
2013년 최저임금 | 4,860원 | 1,015,740원 |
2012년 최저임금 | 4,580원 | 957,220원 |
이상으로 2024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최저임금 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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