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최저임금 편)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비고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예상 일급 76,960원 78,880원 8시간 근무시 예상 주급 461,760원 473,280원 예상 월급 (세후 실수령액) 2,010,580원 2,060,740원 (1,867,89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209시간 기준 (주휴 포함) 예상 연봉 (세후 실수령액) 24,126,690원 24,728,880원 (22,418,680원)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
2023. 11. 7.